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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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국제상호문화도시협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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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
- 24-07-16 13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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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인세법 시행령]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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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3년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.pdf (57.3K) 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7-16 13:39:09
[법인세법 시행령]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