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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
페이지 정보

작성자
국제상호문화도시협의회
조회
14회
작성일
24-07-16 13:39

본문

 

 

 

[법인세법 시행령]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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